출가자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은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 바른 이해, 깨달음을 이루려는 불퇴전의 신심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나이는 만13세 이상, 50세 이하여야 합니다.
* 수계교육 당해 연도 기준 만 50세 이하일 경우에만 수계교육에 입교할 수 있습니다.
* 은퇴출가자는 교구본사 서류심사 연도 기준 만51세 이상 65세 이하여야합니다.
둘째, 학력은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4년 후에 구족계를 수지할 때는 고졸이상의 학력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독신이어야 합니다. 출가 전 결혼을 하신 경우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혼일이 수계교육 입교일 기준으로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넷째, 신체상 승가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신체조건이 승가로서 부적당 하거나, 난치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간질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심한 혐오감을 주는 문신이 있다면 수행생활이나 승가공동체의 대중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출가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사회 부채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출가는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지 도피가 아닙니다. 채무가 있다면 이를 변재하고, 신용불량의 상태라면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