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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 사이트를 방문해주신 법우님 환영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으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려는 마음을 내신 분들이 많이 하신 질문과 답을 모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출가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출가상담전화(1666-7987) 혹은 조계종 교육원(02-2011-1817)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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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출가하려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은?

    출가자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은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 바른 이해, 깨달음을 이루려는 불퇴전의 신심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나이는 만13세 이상, 50세 이하여야 합니다.

          * 수계교육 당해 연도 기준 만 50세 이하일 경우에만 수계교육에 입교할 수 있습니다.  

          * 은퇴출가자는 교구본사 서류심사 연도 기준 만51세 이상 65세 이하여야합니다. 

    둘째, 학력은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4년 후에 구족계를 수지할 때는 고졸이상의 학력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독신이어야 합니다. 출가 전 결혼을 하신 경우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혼일이 수계교육 입교일 기준으로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넷째, 신체상 승가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신체조건이 승가로서 부적당 하거나, 난치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간질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심한 혐오감을 주는 문신이 있다면 수행생활이나 승가공동체의 대중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출가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사회 부채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출가는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지 도피가 아닙니다. 채무가 있다면 이를 변재하고, 신용불량의 상태라면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Q.

    출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불교조계종 등록사찰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출가가 가능합니다.(단, 은퇴출가자는 교구본사 혹은 수행사찰에서만 입산 가능합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인연이 있는 스님이 계신 사찰이나, 교구본사 혹은 대중스님의 많이 사시는 사찰 종무소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은 후 사미(남자)·사미니(여자)계를 받아 승려가 되려는 사람은 정식으로 서류 절차를 갖추어 조계종 교육원에 행자등록과정을 마치면 종단에 정한 과정대로 행자생활(6개월 이상)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찰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전국에 있는 교구본사에 별도로 문의해 원하는 사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의 현황은 ‘출가사이트의 전국교구본사 출가정보’에서도 링크를 통해 참조할 수 있습니다.

  • Q.

    출가 시 준비물

    일반적으로 출가 할 때 금전적인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가할 때 드는 돈은 없습니다. 출가해서 종단의 행자로 등록이 되면 행자복을 입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옷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스마트폰 등을 소지하고자 할 때는 출가사찰의 담당스님과 상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물품을 소지하는 것이 행자 기간 동안 자신 혹은 타인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Q.

    결혼(이혼) 문제

    조계종 승려(비구, 비구니)로 출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독신이어야 합니다. 만약 기혼자가 출가하고자 할 경우는 수계교육(사미ㆍ사미니)이 시행되기 6개월 전까지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Q.

    기혼자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수계교육 입교 전까지 친권이 본인 앞으로 있는 경우 수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포기를 해야 하며,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합니다. 법원판결은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Q.

    행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행자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출가사이트-출가안내-입산과 등록절차’에서 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행자등록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교육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Q.

    금전적인 문제

    출가 후에도 파산자 및 신용불량, 대출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출가를 할 수 없습니다.  

  • Q.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중범죄가 아닌 경우 심사를 통해서 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심사기준은 교육원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으니 조계종 교육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 Q.

    출가할 때 남녀의 차이

    출가절차나 제출하는 서류 등에 있어서 남녀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남자는 비구스님 사찰로 여자는 비구니스님 사찰로 출가해야 합니다. 

  • Q.

    청소년도 만 13세 이상이면 출가하여 스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출가할 수 있습니다. 구족계를 받기 전에 고졸이상의 학력을 꼭 취득하겠다는 본인서약서와 예정 은사님의 교육보증각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 Q.

    소년출가자 및 청년출가자에 대한 정의

    소년출가는 중 ㆍ 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소년의 출가를 말하며,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종단에 등록된 사찰에서 출가할 수 있습니다. 청년출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만19세 이상 만 30세 이하 청년의 출가를 말합니다.  

  • Q.

    여성 소년출가자의 삭발문제

    여성이 소년출가자로 등록한 경우 중ㆍ고등학교의 학업과 사찰생활을 병행해야 하므로, 꼭 삭발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삭발의 정도는 사찰주지 스님의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Q.

    소년 및 청년출가자를 위한 각종 특전에 관한 문의

    2013년 제정된 ‘청소년,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출가를 하게 되면 각종 혜택이 따르게 됩니다. 소년 출가자는 행자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고, 사미계를 수지한 이후에는 동국대나 중앙승가대학으로 진학했을 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대학원 진학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소년 및 청년출가자가 군법사로 지원했을 시 우선선발하며, 군법사로 활동하다 전역했을 경우에도 공찰사암 주지에 우선 임용하여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Q.

    출가하려면 군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출가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는 일반인과 똑같지만 이행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군승사관 입대입니다.

    군승사관은 동국대학교 재학 중 선발되며 ROTC처럼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졸업 후 중위로 임관하여 군종장교로 복무합니다.

     

    둘째, 군승요원 입대입니다.

    군승요원은 대졸이상의 학력이 있는 출가자면 누구나 대상이 되며 군종교구의 군승요원 선발에 지원해 합격하셔야 합니다. 합격 후 1~2년 이내에 군종장교 중위로 임관합니다.

     

    셋째, 군종사병 입대입니다.

    가까운 병무청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별도의 입영통지서를 받아 입대하며, 군부대에 설치한 법당에서 군인과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활동을 하며 군복무를 수행합니다.

     

    넷째, 일반사병 입대입니다.

    내무반에서 일반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Q.

    은사스님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은사스님은 사회에서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시는 분으로 출가자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평생을 귀감이 되어 주실 분입니다.

     

    첫째, 사찰로 찾아가 출가하여 행자등록을 마치고 행자생활을 하게 되면, 사찰에 거주하고 계시는 스님들 중 특별히 은사스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청하여 허락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사찰에 계시는 스님들이 출가 행자에게 은사스님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평소에 인연이 있는 스님을 찾아가 그 분을 예정은사로 하여 출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은사님을 미리 예정하여 출가하는 것이므로 예정은사스님이 거주하고 있는 사찰에서 행자등록을 하고 거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정은사스님이 교구본사 사찰에 위탁하여 행자생활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Q.

    행자교육과정

    행자교육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그 기간 동안 일상교육, 입문교육, 수계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일상교육은 행자가 등록한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지는 교육으로 월간교육 일정에 따라 기초교리, 염불, 습의 등을 익히고, 사찰의 일과를 충실히 따르며 사찰생활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입문교육은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으로 행자등록 후 3개월 이내의 행자가 대상입니다. 수계교육은 일상교육, 입문교육을 원만히 이행한 행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서,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습니다. 

  • Q.

    행자등록절차

    행자등록 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교육원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말사의 경우는 교구본사에 제출하시고 직할 사찰의 경우에는 교육원으로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은퇴출가자는 직할교구사무처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Q.

    행자 등록 서류를 제출했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자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교구본사를 거쳐 교육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교육원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해당 교구본사 및 신청사찰에 통지 합니다. 공문을 통해 통지가 되며 이때 행자교육지침서, 행자수첩(행자용), 수행일기(행자용), 행자에게 보내는 글, 월간 행자 일상교육 점검표, 108 염주가 함께 발송됩니다.  

  • Q.

    행자필수교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행자등록을 마치면 해당 사찰로 행자필수교재가 발송됩니다. 행자필수교재는 총 1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계교육 지침교재 9권(1set)과 행자보충교재 4권이 발송됩니다.

    · 본 교재는 교육원에서 무료로 지원합니다.

    · 행자필수교재 중 수계교육 지침 교재 9권(1set)에서 승가고시 문제가 출제됩니다.

    · 행자필수교재 목록

    ※ 행자필수교재(수계교육지참용)

    1. 부처님 생애 2. 기초교리 3. 초발심자경문 4. 사미율의 / 사미니율의

    5. 사십이장경 6. 조계종사 7. 행자필수염불 8. 습의교육 9. 경구 독송집

  • Q.

    외국인의 출가 문의

    외국인도 출가할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은사스님의 지도하에 일반 행자들처럼 6개월간의 행자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부한 후 국가시험인 한국어능력시험 1급을 취득해야 수계교육에 입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1급은 기초적인 언어 능력을 수행하는 정도로 약 800개의 기초어휘와 기본 문법을 이해하면 수료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와 연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과정을 개설하여 외국인 출가자에게 전통사찰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Q.

    노후 문제

    조계종에서는 스님들의 평생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승려복지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스님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승려복지회를 통해 각종 의료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출가와 관련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종단은 출가희망자를 위해 출가상담전화와 출가사이트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가상담전화는 출가상담사 스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친절하게 상담해 주고 있으며, 또한 출가사이트 ‘출가상담 게시판’을 통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출가상담전화 : 1666-7987 

    · 출가사이트 : http://monk.buddh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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