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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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가

대한불교조계종 출가

외국인출가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출가자입니다.


자격조건

  •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 독신
    - 이혼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수계교육에 입교 가능
    -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친권포기
  •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

제출서류

  • ① 행자등록 신청서(소정양식, 일반출가자와 동일)
  •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일반출가자와 동일)
  • ③ 혼인관계증명서
  • ④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 첨부)
  •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⑥ 신원조회서
  • ⑦ 여권사본
  • ⑧ 외국인 등록증 사본
  • * ③, ④, ⑤, ⑥번은 번역공증 첨부

교육과정

교육원에 등록을 마친 행자는 반드시 등록사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종단이 정한 교육방침에 따라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대상이 됩니다.
행자로서 생활을 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행자교육과정입니다.
첫째, 교육은 <일상교육>, <입문교육>, <수계교육>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상교육>은 사찰에서, 이후 2개 과정은 교육원이 직접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행자님이 사찰생활에 잘 적응하여 불심을 키우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둘째, <일상교육>이란 행자님이 출가한 사찰에서 평상시에 받는 교육입니다. ‘기초습의’, ‘기초교리’, ‘기초염불’, ‘사찰생활’, ‘스님으로서의 일상생활 익히기’ 등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입니다.
셋째, <입문교육>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4박 5일간의 의무교육입니다. 행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찰 예절, 승가 대중생활, 습의와 의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넷째, <수계교육>은 행자과정 마지막 교육으로 스님(사미ㆍ사미니계 수지)이 되기 위해 받는 의무교육입니다. 수계교육기간은 12일이며, ‘5급 승가고시’와 ‘사미ㆍ사미니계 수지’를 끝으로 행자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입문교육>과 <수계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행자분들이 한 곳에서 동일한 과정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교육원에서 공지를 하며, 사찰에서 교육장까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TOPIK) 1급을 취득해야 하며, 한국어 능력시험(TOPIK) 1급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사미·사미니계에 입교할 수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TEL. 02-201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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