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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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출가

대한불교조계종 출가

고령화 시대에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은퇴자에게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격조건

  •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연령 51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생일과 상관없이 출생년도의 12월 31일자로 기산하여 적용)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
  •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하고 불심이 돈독한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감염성 질환자 및 심신상 중증 질환자
    2. 국법에 의해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출서류

  • 은퇴출가 행자등록신고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첨부
  •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
  •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증명서(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
    - 국민연금 증빙 제출서류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개인연금 증빙 제출서류 : 연금보험 증권
  • 건강진단서(대학병원 이상에서 발급 가능)

조건을 확인하는 TIP!

  • 은퇴출가와 관련한 등록심사는 각 교구본사에서 판단하게 돼요.
  • 각 분야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말해요.
  •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은 동일직종이 원칙! 단, 사회 모든 분야의 경력 합산도 가능해요.
  • 연금 수혜 예정자의 자격조건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을 말해요. 국민연금 증빙 서류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개인연금 증빙서류는 ‘연금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해요.
  •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등록할 수 없어요.

교육과정

교육원에 등록을 마친 행자는 반드시 교구본사 혹은 수행사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종단이 정한 교육방침에 따라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대상이 됩니다.
행자로서 생활을 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행자교육과정입니다.
첫째, 교육은 <일상교육>, <입문교육>, <수계교육>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상교육>은 사찰에서, 이후 2개 과정은 교육원이 직접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행자님이 사찰생활에 잘 적응하여 불심을 키우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둘째, <일상교육>이란 행자님이 출가한 사찰에서 평상시에 받는 교육입니다. ‘기초습의’, ‘기초교리’, ‘기초염불’, ‘사찰생활’, ‘스님으로서의 일상생활 익히기’ 등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입니다.
셋째, <입문교육>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4박 5일간의 의무교육입니다. 행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찰 예절, 승가 대중생활, 습의와 의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넷째, <수계교육>은 행자과정 마지막 교육으로 스님(사미ㆍ사미니계 수지)이 되기 위해 받는 의무교육입니다. 수계교육기간은 12일이며, ‘5급 승가고시’와 ‘사미ㆍ사미니계 수지’를 끝으로 행자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입문교육>과 <수계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행자분들이 한 곳에서 동일한 과정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교육원에서 공지를 하며, 사찰에서 교육장까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TEL. 02-201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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