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출가
행자교육 체계
교육명 | 기간 | 장소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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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교육 |
· 소년출가 : 면제 · 청년 및 일반출가 : 6개월 · 은퇴출가 : 1년 |
행자 등록 사찰 | 입산, 삭발, 수계(삼귀의 오계), 사찰예정 및 기초교리 | |
입문교육 | 3일~5일 | 교육원 지정 | 불교상식, 염불의례교육, 습의 등 | 행자등록 3개월 이내의 행자 대상 |
본사교육 | 3개월 | 소속 교구본사 | 기초교리, 습의 심화 | 수계교육 직전 결재 기간(교구본사 자율운영) |
수계교육 | 2주 내외 | 교육원 지정 | 기초교리, 기초의식, 염불습의 등 | 동안거, 하안거 해제 후 5일 이내 |
일상교육
- 행자가 등록한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시행하는 교육(생활)을 말합니다.
- 교육원에서 내려주는 월간교육일정에 따라 기초교리, 염불, 습의 등의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 사찰의 일과를 충실히 따르며 교육차원에서의 각종 운력과 작무 등 사찰생활을 습득하게 됩니다.
행자필수교재
총 13권(필수교재 9권 / 보충교재 4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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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필수교재(수계교육지참용) 총 9권 | 행자보충교재 총 4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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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교육
- 교육원에 행자등록을 한 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집체교육이자 수계를 받기위한 의무교육입니다.
- 행자생활 중 1번을 필수로 이수해야하며 상반기, 하반기에 각 1번씩 시행됩니다. 입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행자는 수계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사교육
- 교구본사가 관할 등록행자를 대상으로 본사에 거주 시키면서 시행하는 교리, 염불, 습의, 사찰의 작무 등의 각종 교육을 말합니다. 본사교육은 각 교구본사별로 일정이 다릅니다.
수계교육
- 일상교육, 입문교육, 본사교육을 이행하고 사미·사미니계 수계 대상이 되는 행자에게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즉 사미·사미니계를 받게되는 행자생활 마지막 교육입니다.
- 수계교육을 수료하고 해당 수계교육에서 시행되는 5급 승가고시를 합격하여야 수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