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출가
종단은 한국사회와 인류사회를 선도할 미래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 품성과 자질이 뛰어난 소년의 출가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소년출가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출가자를 말합니다.
자격조건
-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종단에 등록된 사찰에 출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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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 면제
-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종립대학원(중앙승가대, 동국대) 및 사찰승가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 시 장학지원
- 군법사 지원 시 특별 선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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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출가 등록신청서(소정양식)
사진 : 삭발을 하고 행자복을 착용한 사진 부착, 3 X 4, 여학생일 삭발 정도 조정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소년출가 등록신청서(소정양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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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출가자는 기초적인 염불을 익혀야 하며, 출가자로서 품위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 소년출가자는 출가사찰에 상주하며 학업과 사찰생활을 병행합니다.
- 소년출가자는 삭발을 하고 종단이 정한 소년출가자 복장을 해야 합니다.
- 소년출가자가 여자인 경우, 사찰주지의 재량으로 삭발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년출가자는 사찰이나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법회나 방학기간에 개설되는 수련회에 성실히 참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