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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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안내

소년 출가

대한불교조계종 출가

종단은 한국사회와 인류사회를 선도할 미래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 품성과 자질이 뛰어난 소년의 출가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소년출가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출가자를 말합니다.


자격조건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종단에 등록된 사찰에 출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

  •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 면제
  •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종립대학원(중앙승가대, 동국대) 및 사찰승가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 시 장학지원
  • 군법사 지원 시 특별 선발

제출서류

  • 소년출가 등록신청서(소정양식)
    사진 : 삭발을 하고 행자복을 착용한 사진 부착, 3 X 4, 여학생일 삭발 정도 조정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의무

소년출가자는 기초적인 염불을 익혀야 하며, 출가자로서 품위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 소년출가자는 출가사찰에 상주하며 학업과 사찰생활을 병행합니다.
  • 소년출가자는 삭발을 하고 종단이 정한 소년출가자 복장을 해야 합니다.
  • 소년출가자가 여자인 경우, 사찰주지의 재량으로 삭발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년출가자는 사찰이나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법회나 방학기간에 개설되는 수련회에 성실히 참석해야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TEL. 02-201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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