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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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안내

청년 출가

대한불교조계종 출가

종단은 불법을 널리 펼치고자 청년출가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청년출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만19세 이상 만30세 이하 청년의 출가를 말합니다.


자격조건

  •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 독신
    - 이혼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수계교육에 입교 가능
    -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친권포기
  •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

제출서류

  • 행자등록 신청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출가동기, 소정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 첨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
  • 신원조회서(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제출하지 않습니다.)

혜택

  • 청년출가자가 승가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승가대학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 청년출가자가 종립대학(동국대 불교대학, 중앙승가대)에 진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는 종단이 전액 지원합니다.
  • 청년출가자가 구족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종립대학원,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사찰 승가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우선 선발하고, 장학지원을 합니다.
  • 청년출가자가 구족계를 받은 후 군법사를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합니다.

교육과정

교육원에 등록을 마친 행자는 반드시 등록사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종단이 정한 교육방침에 따라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대상이 됩니다.
행자로서 생활을 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행자교육과정입니다.
첫째, 교육은 <일상교육>, <입문교육>, <수계교육>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상교육>은 사찰에서, 이후 2개 과정은 교육원이 직접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행자님이 사찰생활에 잘 적응하여 불심을 키우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둘째, <일상교육>이란 행자님이 출가한 사찰에서 평상시에 받는 교육입니다. ‘기초습의’, ‘기초교리’, ‘기초염불’, ‘사찰생활’, ‘스님으로서의 일상생활 익히기’ 등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입니다.
셋째, <입문교육>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4박 5일간의 의무교육입니다. 행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찰 예절, 승가 대중생활, 습의와 의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넷째, <수계교육>은 행자과정 마지막 교육으로 스님(사미ㆍ사미니계 수지)이 되기 위해 받는 의무교육입니다. 수계교육기간은 12일이며, ‘5급 승가고시’와 ‘사미ㆍ사미니계 수지’를 끝으로 행자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입문교육>과 <수계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행자분들이 한 곳에서 동일한 과정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교육원에서 공지를 하며, 사찰에서 교육장까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TEL. 02-201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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